생활꿀팁&비교꿀팁 / / 2023. 7. 13. 17:55

출산 장려 지원 아동수당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보건복지부 사업)

목차

    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아동수당 신청대상 한국 국적의 아동(부모 국적 상관 없음)
    신청기간 만 0세 ~ 8세 미만 아동(8세 이전 언제든 신청가능)
    금액 월 10만원
    지급형태 현금 지급 원칙

     

     

    아동수당이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수당이라는 것을 받게 되죠. 수당이란 자고로 적을 수도 있지만 꼭 챙겨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죠.

     

    우리나라에 출산 장려 복지 정책으로 아동수당이란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말 그대로 아동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즉 육아 보조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 아동수당을 몇 살부터 얼마나 어디로,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을 해보는 단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만 0세 ~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0~8세 미만의 아동이 신청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수당의 신청권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 혹은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신청대상자로 두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에게 신청권자의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 신청후 아동수당이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국외 체류기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불명자, 거주불명 등록일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아동수당의 신청 기간은 출생 신고 후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아동수당이란 것을 지금 알아서 신청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글을 보는 즉시 신청을 하셔야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지급일

    아동수당지급 개시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월 29일에 신청하여 12월 20일에 지급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지급일에 9월분부터 총 5개월분 수당을 소급(못 받은 것을 모아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개시일에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토, 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단,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계좌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기본 원칙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현장 수령 또는 우편 발송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아동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해당하고, 가정위탁 보호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의 경우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가능하지만 희망할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 상품권 수령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방문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주민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를 통합처리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첫 만남이용권과 같습니다.

     

    - 첫 만남 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지원대상 및 수령방식/인터넷으로 신청(안쓰면 사라진다?!)

    출산장려 정부지원 200만원(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신고 후 1년이내의 아동 (주민등록번호 부여 받은 아동에 한함) 사용기간 지급일 ~ 아동 출생일로 부터 1년 지원금액 출생아 당 200 만원

    pum08.tistory.com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거나 정부 24에서 원스톱 서비스(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을 검색하시면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민원 접수 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하시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필요 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

    통장사본(디딤씨앗통장 or압류방지통장만 해당), 보호자 여부확인등에 필요한 서류, 아동이 난민인 경우는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는 해외체류 여부, 국외 출생 후 입국하여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는 국내여권 사본 1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유전검사결과나 법원신청결과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모가 출산한 출생미신고 자녀는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사본, 모의 임심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추후 법원 출생확인서 등본을 제출을 하며 출생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절차

     

    1. 신청 접수

    2. 가구구성

    3. 사실관계 확인

    4. 보장결정 지급

    5. 사후관리

    6. 급여액 환수(해당 시)

    7. 이의신청처리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꼭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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