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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갱신(1종, 2종) 방법.(현장 or 인터넷)
    생활꿀팁&비교꿀팁 2023. 7. 24. 17:44

    목차

      운전면허 갱신 한눈에 알아보기

       

      구분 1종 2종
      대상자 1. 1종 운전면허 소지자
      2. 70세 이상 제2종 운전명허 소지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장소 1. 전국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2. 인터넷
      1. 전국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2. 인터넷
      준비물 1. 운전면허증
      2. 적성검사 신청서(비치 되어있음)
      3.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1. 운전면허증
      2.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수수료 20,000원 이하(신체검사비 별도) 15,000원 이하

       

      운전면허 갱신하기

       

      운전면허 갱신(1종,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나 갱신을 할 때가 됐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1종과 2종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갱신하는 것이며 어디로 수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2011년 12월 8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취득자의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갱신주기는 10년이 됩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갱신주기는 1종은 7년, 2종은 9년이 됩니다.
       
      또한 연령별로 주기가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의 주기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가 되었고, 75세 이상3년 주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갱신 주기가 세분화되어 많아서 혼동스러운데요. 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증 앞면 또는 인터넷으로 경찰청 홈페이지인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 장소

       
      운전면허 갱신 장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실제 방문을 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실제 방문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단, 강남경찰서는 제외입니다.)
       
      방문 신청 시 신체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검사장이 있는 곳을 방문하셔야 하는데,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감진결과 내역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받으시는 건강검진 진단서를 들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위 과정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면허증 수령은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1종 갱신 시 적성검사 시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입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가 되어있으니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대상자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교육신청이 가능하시고, 75세 이상은 치매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2종 갱신 시 필요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 매입니다.
       
      인터넷 신청 시 준비물들은 파일로 필요하고 건강검진 기록은 정보제공 동의를 하시면 자동으로 검진 기록이 넘어가게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비용

       
      운전면허의 갱신을 마치고 난다면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모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종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금액은 신체검사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2종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으로 1종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운전면허 갱신 방법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고, 1종은 1종보통 적성검사, 2종은 2종 면허증 갱신을 누르시면 실명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면허증 분실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사진을 등록 후, 면허증 종류, 수령지, 날짜를 선택하시고 수령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종의 경우 적성검사가 있는데, 처음 운전면허 시험을 봤던 시험은 아니고 말 그대로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정도의 질문지니 걱정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결제까지 진행하시면 10분 ~ 30분 내외로 간편하게 끝납니다.
       
       

      운전면허 갱신 안 하면?

       
      운전면허 갱신을 제 때에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는데요. 가장 최악은 면허 취소입니다.
       
      우선 1종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이후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경과한다면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부과)이 부과가 됩니다. 2종도 1종과 마찬가지로 갱신 경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는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이 부과되고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 때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니 애먼 돈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간단한 과정이니 제 때 꼭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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