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비교꿀팁 / / 2023. 6. 14. 20:33

[취준생 필수 지식]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고 신청하여 [정부 지원금] 받아보자(실업급여 이외에 어떤 지원금이 있을까?)

목차

    [취준생 필수 지식]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고 신청하여 정부 지원금 받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의 연관이 되는 여러 가지 것을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의 비용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국민취업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

     

    유형1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유형2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취원지원서비스는 유형 1,2 모두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 분석 합니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지원 합니다.

     

     

    유형 1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x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유형 2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비용(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지원신청

     

    지원신청에 있어 먼저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대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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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o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수급자격 결정,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의지등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일경험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합니다.

     

    7.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을 합니다.

     

     

    실업급여수급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언제 가능할까?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질의응담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은 ①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유형 2)과 ②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유형 2)으로 구분하고,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유형 1, 취업 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만 갖춘 경우에는 유형 2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자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여부는 귀하께서 신청하고자 하는 참여유형에 따라 신청가능시기가 달라지게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형 1)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2)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을 희망하신다면,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개별상황에 따라 재산, 가구소득, 취업경험등과 관련하여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연계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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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취업준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능성이 열려있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잘 활용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시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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