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비교꿀팁 / / 2023. 6. 12. 22:43

[5,000만원]청년도약계좌로 받는다? 가입조건과 5부제 가입 날짜 알아보기( +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목차

    청년도약계좌 최대 5,000만 원 수령? 가입조건과 5부제 가입 날짜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가져갈 수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러면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그리고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보존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자격조건

     

    나이 만 19세 ~ 34세
    소득기준 개인소득 연간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소득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건갑험료본인부담금을 비교하여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자산형성구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저금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이 적립(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지원)이 되고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도 같이 받게 되고 만기 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한도, 매칭비율(월 정부 지원금 한도)

     

     
    개인소득(연봉)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최대 지급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이하 40만 원 까지 6.0% 적용 2.4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까지 4.6% 적용 2.3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까지 3.7% 적용 2.2만 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까지 3.0% 적용 2.1만 원
    7,500만 원 이하 - - -

     
     
    여기서 비과세 혜택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보통 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단어의 뜻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세금을 피하기는 불가능한데 정부에서 대놓고 세금을 안 묻겠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혜택인 거죠. 비과세만으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융기관의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고정금리로 3년을 받을 수 있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용됨 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비과세라는 엄청난 혜택으로 이 이자를 아무 세금없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전 정책이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최대 수령액은 청년도약계좌가 5,000만원이고 청년희망적금은 1,300만 원입니다. 본인 납입 금액도 있겠지만 정부 지원금 자체가 1.5배가량 청년도약계좌가 더 많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에서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합니다.) 
     
     
     

    5부제 실시 날짜

     

     

    출시 첫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23년 7월부터는 매주 2주간 가입신청기간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6월 15일 (목)  3월 생, 8월 생
    6월 16일 (금)  4월 생, 9월 생
    6월 19일 (월)  10월 생, 5월 생
    6월 20일 (화) 1월 생, 6월 생
    6월 21일 (수)  2월 생, 7월 생
    6월 22일(목) ~ 6월 23일 (금)  모든 태어난 달 가능

     

     

    만기 이전 해지 시(중도해지)

     

    만기는 5년으로 상당히 긴편에 속합니다. 적금을 부을 때도 없는 돈이다 생각하며 부어야 하는데 5년이며 꽤나 긴 시간이죠. 혹여나 중간에 급한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죠. 만약 만기이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본인 납임금 외에도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본인 납부금액만 받고, 정부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을 못 받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 : 「조세제한특례제한법」에 규정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저축을 하는것도 재테크를 하는 것도 모든 이의 자유겠지만, 저축을 택한다면 더욱 알찬 저축을 하셔서 꼭 목돈 모으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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