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락내리락하는 집값을 보면서도 우리는 청약통장에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죠.
그런데 청약 통장을 만들러 은행을 가게된다면 처음 은행 직원의 안내에 국민주택을 선택할지 민영주택을 선택할지 안내를 받게 될 텐데요
처음 갔을 때는 이것이 뭔가.. 무슨 외계어인가 싶었어요
아 그리고 처음에 주택이라는 말에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아파트 청약을 넣고 싶은데 왜 자꾸 이분은 주택에 청약을 넣으라고 하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주택 = 거주지
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될 듯하네요
국민주택 vs민영주택
간단히 말하자면
국가의 기관(LH)에서 분양한 집
민영주택(민간 시공사(삼성. 현대. 두산. 롯데... 등 일반적으로 우리 인식의 건설회사))분양한 집인데요
* 1평 =3.3㎡ (한 변이 대략 1.81m 크기의 정사각형)- 아직은 평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보통 성인 1걸음이 75cm 걷는다 생각하시면 2걸음 하고 반걸음 조금 더 안 되는 길이겠네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법[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을 살펴보면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즉, 국민주택 = 나라에서 지은 거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공적인)사(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LH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주택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 모두를 민영주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걸으며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들
레미안(삼성) 힐스테이트(현대건설)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자이(GS) ... 등 수많은 브랜드의 아파트가 보이는데 대부분이 민영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은 평수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는데요
1세대당 85제곱미터(25평 조금 더 되는) 크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읍 또는 면, 즉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국민주택의 평수가 더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 사무실이나 청약을 넣을 때 보시면 59A, 59B, 84A, 84B, 104A, 104B 등 숫자와 알파벳의 조화를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라는 가정하에 84A, 84B 이하만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숫자는 제곱미터(㎡ )를 생각하시면 되고 알파벳은 타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입은 한 아파트에 같은 평수라고 해도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방배치, 팬트리의 유무, 드레스룸의 유무등 타입별로 많이 다르니 후에 청약 시 꼭 평면도를 먼저 보시고 청약에 도전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주택 = 주공아파트= LH 아파트=나라에서 공급하는 주택(거주지)
민영주택 =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자이. 푸르지오. 위브하늘체....=사기업 건설사에서 지은 주택(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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