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비교꿀팁 / / 2024. 7. 4. 14:40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조건, 보증료 한눈에 알아보기

전세보증금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조건, 보증료 한눈에 알아보기)

 

전세란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지불한 뒤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으로 재투자를 하여 이윤을 챙기는 구조이지요. 이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다시 받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투자에 실패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알아보기
        • 보증조건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해야 할 사항
        • 전세계약서상 확인해야 할 사항
        •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에서 확인해야 할 것
        • 보증료 계산 및 보증료율 알아보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및 보증료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알아보기

 

보증신청기한 ● 신규 계약 시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이나 전입신고일 중 더 최근의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지나기 전

● 갱신 계약 시
 - 갱신 전세계약서에서 전세계약기간의 1/2 지나기 전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으로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전(2022년11월 10일 계약은 2023년 11월 10일 이전 까지 가능))
보증대상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주의사항
*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관(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공적으로 쓰는 저택),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한도  주택의 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년12월31까지 100% 적용
(24년1월1일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선순위 채권 등 이란?
☞내가 받을 전세 보증금 보다 우선순위로 갚아야 하는 돈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확인하기

 

 

보증금 반환 보험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계산 식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년12월3123년 12월 31까지100% 적용
(24년 1월 1일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예시) 보험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100,000,000(1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5,000,000(9천5백만) 원이면 95%이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증한도는 90%인  9천만 원이 됩니다.)

 

- 전세보증금이 90,000,000(9천만) 원이면 가입가능 (보증한도가 90%이기 때문에 9천만 원이 됩니다.)

 

- 전세보증금 40,000,000(4천만) 원이고 선순위채권이 55,000,000(5천5백만) 원이면 보증한도가 90%를 초과, 95%이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억의 90% 이내 들어와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가)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하면 되는데, 갑구는 주택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소유권 사항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집주인이 기재돼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 이것은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주택가액은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의 곱으로 산정이 됩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집주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해야 할 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다른 세대 전입의 내역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단독, 다가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합니다.

② 부동산을(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야만 합니다.

(단, 최초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진행하여 날인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날인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액애 제한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 55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가능합니다.(아파트는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에서 확인해야 할 것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전세권이 설정(이 집을 빌리게 된다는 것을 서류에 명시한 것)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임차인(집 빌리는 사람)이 법인(회사명)으로 계약하는 경우)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임대인(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아 보증금을 받아가는 방식(채권양도))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단,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각자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임대인(집주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보증료 계산 및 보증료율 알아보기

 

보증료 계산식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부채비율 =(선순위 채권금액+전세보증금)/주택가액

- 아파트 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

부채율 80% 이하 = 연 0.115% 보증료율

부채율 80% 초과 = 연 0.128% 보증료율

 

- 아파트 보증금액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부채율 80% 이하 = 연 0.122% 보증료율

부채율 80% 초과 = 연 0.128% 보증료율

 

- 아파트 보증금액 2억 원 초과

부채율 80% 이하 = 연 0.122% 보증료율

부채율 80% 초과 = 연 0.128% 보증료율

 

보증료율 자세히 알아보기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 사기범이 속출하는 이 시기에 이 만한 방어 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안정적인 보험으로 우리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